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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보험회사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개선하고, IFRS17시행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19-10-10 조회수 : 7785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

 

1

 

개 요

 

 금융위원회 ’19.10.1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함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0(), 14:00~15:0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오창수(한양대 교수)


2

 

논의 배경

 

□ IFRS17 시행(’22년)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나

 

* IFRS17 시행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되며,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임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국고채(10년)수익률 : (’18말)1.95% → (8.16일)1.17% → (10.8일) 1.43%

 

** 現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금리하락이 책임준비금과 당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

 

 (LAT 책임준비금)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며,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

 

 (당기비용)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됨

 

3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 대비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

 

(1) 주요 내용

 

.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1’22)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

 

*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되어 1년씩 연기됨

 

<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년 연기 >

구 분

'17

'18 and ’19

’20

’21

)할인율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100%]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80%]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평가금액결정방식

50퍼센타일

55퍼센타일

55퍼센타일

전체평균

)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90%

80%

70%

60%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

 금리가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LAT 책임준비금 중 하위 55%에 해당하는 금액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

 

<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검토 >

 

 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의 적정성 여부(연구용역 진행 중) 등도 검토

 

 LAT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한 국채수익률을 반기말 終價로 할 경우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음

 

 시장관찰이 어려운 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한 수익률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산출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중 하나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만기 중 거래량, 유동성 등을 감안한 신뢰성 있는 최대기간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

 

*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비상위험준비금(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이 있음

 

 준비금 적립액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1]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2]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

 

*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하여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1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2

 

4

 

향후 추진계획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①규정개정안 사전예고(10.14~11.3)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②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

 

-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첨부 : 부위원장 모두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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