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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2019-10-14 조회수 : 72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그간의 경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하고, 후속조치 추진중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차주 유형

업 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40%

40%

60%

70%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40%

-

주택매매업

(현행) LTV 규제없음

 (개선) LTV 40% 도입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현행) 규제없음

 (개선) LTV 40% 도입

-

주택매매업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3]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금융위·금감원은 규제변경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10.7일)하여 금융업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10.7일)에 참석


2. 주요 추진사항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10.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10.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 다만 ‘19.10.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3]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1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

 

 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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