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10.13일(日)~10.18일(金),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 주요 논의 결과
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
*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사용
- ’19.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②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 채택 예정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
【논의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 |
□ FATF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①(‘18.10월), 주석서②·가이던스③를 개정(‘19.6월)해 왔으며,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②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③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
ㅇ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④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19.6월 개정)
①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
□ 한편, FATF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ㅇ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될 예정
【논의결과 ②】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 |
□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함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ㅇ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 한편으로는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
□ FATF는 동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년 2월 총회에서 채택 계획
ㅇ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2)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3) 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
【논의결과 ③】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
□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
□ 한편,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지니는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ㅇ 다른 9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
효과 |
국가 |
|
①Public Statement |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
" |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
이란 |
②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
12개국* |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 (추가)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