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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9-10-22 조회수 : 804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연체 전ㆍ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1) 및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2)·원금감면 한도3) 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 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01.10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만기연장 위주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 관련규정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 채무조정 업무 수행 곤란

 

□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

 

1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 현황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 저조*

 

* ’18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 저축은행 ’18년중 지원실적 7,139 631억원 수준

 

. 개선

 

□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 채무조정 지원체계() >

구 분

연체 

연체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지원대상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공통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별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 현황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 가계대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곤란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임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  원리금 감면액(79억원) 12.5% 수준

 

. 개선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 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

구분

현 행

개 선()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원금감면

기준금액

-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

- (개인신용대출) 50% 이내

,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

-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

 


3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 현황

 

□ 연체우려자,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 개선

 

[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소비자 채무조정제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2] 담보권 실행  상담의무 대상 확대


 담보권 실행  상담의무 대상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 확대*


*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 향후 계획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 예정

 

□ 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실적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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