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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일부 언론의 대부업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2019-11-06 조회수 : 619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1. 
대부업 영업축소 관련 

최근 대부업 영업축소 최고금리 인하, 업종변경 등에 따른 대형업자의 영업축소, 정책적 측면(영세 대부업자 축소) 등이 혼재된 결과

 

[1] 최고금리는 저신용자 보호 차원에서 ‘02년부터 꾸준히 인하되어 왔으나, 대부업권 영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02.10.)66%(’07.10.)49%(‘10.7.)44%(’11.6.)39%(‘14.4.)34.9%(‘16.3.)27.9%(‘18.2.)24%

 

 대출잔액 매년 증가하고(‘09 5.9조원’18 17.3조원), 순이익* 확대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대출잔액(조원)

5.9

7.6

8.7

8.7

10.0

11.2

13.2

14.6

16.5

17.3

 

* 상위 36개사 순이익(억원): (‘15) 4,811  (’16) 5,695  (‘17) 6,977  (’18) 7,741

 

 다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대부업권 영업이 ‘18년 하반기부터 정체·축소(신규대출 감소 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가장 최근 최고금리 인하(‘18.2, 27.924%)와의 상관관계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

 

[2] 업계 2위 아프로·4위 웰컴의 경우 ‘14년 저축은행 인수 승인 부대조건으로 ’24년까지 대부업 폐업하기로 함

 

 이에 따라 양 대부계열사 대출잔액 감소(‘17:4.2’19.6:3.7,0.5조원)

 

[3] 업체수가 감소(‘10년 이후 40% 감소)한 것은 취약차주 보호 위해 개인·영세 대부업자 축소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에 주로 기인

 

* 추심업자·P2P대부업자 등 법인화 의무화(‘15.7),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발표(’17.12), 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18.11) 


2. 대부업 위축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관련

최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화 함께 고려할 필요

 

[1] 저신용자 자체의 감소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기존 저신용자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413(19.6)365 (48만명/11.6%)

 

[ 저신용자 수 추이 ]

[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

저신용자 수 추이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2] 저신용자 대상 정책지원 확대

 

 사잇돌대출*,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 상품을 통해 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일부 흡수되는 측면

 

*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규공급액(억원): (‘17) 2,839  (’18) 5,747 (+2,908)

 

 6등급 이하 취약차주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19.9월 출시) 등 서민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햇살론17 공급 예정액: (‘19) 4천억원(2천억원에서 확대), (’20) 5천억원

 

[3] 저신용자 대상 여타 금융업권(여전ㆍ저축 등 고금리업권) 역할 함께 고려 필요

 

 예를 들어, 주요 대부업자(아프로·웰컴)들이 대부업 축소하는 대신 저축은행 영업 확대*되는 측면

 

* 아프로·웰컴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조원): (‘17)3.6  (’19.6.)4.3 (+0.7)


3. 불법사금융 전이가능성 관련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방지ㆍ구제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갈 계획임.

 

다만, 일부 언론에서 대부업 영업축소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연간 45~65만명에 이른다는 추정 다소 무리가 있음

 

 상기 추정치는 서민금융연구원(‘19.2) 추정 근거한 것으로

 

 대부업 대출을 승인받지 못한(1-“대출승인율”) 대출거절자  일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것임

 

ㅇ여기서 사용된 “대출승인율*”(13.1%)은 (승인건/신청건)이 아니라 (승인건/신용조회건)으로 추정·산출된 것으로, 동일 대출건에 대한 신용조회 횟수에 따라 실제 승인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대출승인율 = 대출승인건수 ÷ 총 신용조회건수

 

- 가령 승인된 대출건에 대해서도 업체간 금리·한도 비교목적으로 수회 조회하거나, 조회 후 대출 미신청한 경우 승인율 과소산출

 

* 신용조회를 2번 한 경우 50%, 3번 한 경우 33%로 집계

 

⇒ 이 경우 대부업 대출거절자 수 불법사금융 유입인원 과다 추정되는 문제

 

□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 연체차주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 지속 

 

 연체채무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포용금융** 확대  재기 지원 지속적으로 강화

 

* ‘15∼’18년 신복위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지원자 201만명 등

** ‘17년 이후 63만명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354만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추진


4. 소위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 등 신ㆍ변종 자금공급 관련

정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신ㆍ변종 자금공급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거래에 따라 여타 금융법ㆍ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보완  단속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 예정

 

[1]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

 

*추가로, ‘위장매매’(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가장한 결제행위)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여전법·(휴대폰소액결제)정통망법도 위반

 

[2]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사거래*로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금전대부계약(원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자도 금전대부거래이익이 아닌 유통이익을 얻는 측면

 

 신용결제수단(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을 활용해 재화 등을 구입케 한 후 할인매입하는 경우도 여전법·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매입·유통하는 행위(소위 휴대폰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 실제 최근 大法 판결(‘19.9월)에서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 소위 ‘휴대폰깡’, ‘소액결제깡’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구분

내용

 위반

[1] 실물거래 X

가공매출 일으켜

융통된 자금대출

(위장매매)

신용카드  여전법

대부업법

(불법대부)

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2] 실물거래 O

신용카드 등 결제케 해

물품·용역 할인매입

(유도할인매입)

신용카드  여전법

휴대폰소액결제  정통망법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매입·유통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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