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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
2019-11-14 조회수 : 205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DLF 사태 현황

 

 금번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문제가 된 2개 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 7,950억원(8.7일 기준)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  11.8일 기준 판매 잔액 5,870억원

 

*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

 

*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 만기도래 991억원 + 중도환매 978억원 + 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5,870억원) 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억원, %)

판매액

(A)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손실 확정)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손실액

(B+C)

손실률

(B+C)/A

금액

손실액

(B)

손실률

금액

손실액

(C)

손실률

 국채

1,255

850

531

-62.5

405

10

-2.5

541

-43.2

.CMS

6,695

1,229

564

-45.9

5,465

772

-14.1

1,336

-20.0

합계

7,950

2,080

1,095

-52.7

5,870

782

-13.3

1,877

-23.6

 

< 참고 : 금감원 검사 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검사) 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 확정중

 

 (분쟁조정) 11.8일까지  268(은행 264, 증권사 4) 신청 접수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12월중)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

 

*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 원인 및 문제점

 

 금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하여 투자자보호 장치 미적용

 

구 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판매

규제

설명의무ㆍ부당권유 금지

적 용

적 용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일반투자자)

적용배제

고령ㆍ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적 용*

운용
규제

분산투자규제

동일 파생결합증권 30% 이상 편입 금지

적용배제

투자자에

정보 제공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제출ㆍ교부(증권 발행시)

적용배제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교부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 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미흡

 

* 고위험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①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② 금융상품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③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


.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기본원칙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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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방안

 

.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법령 개정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①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 세부 추진방안

 

. 투자자 보호 강화

 

[1]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사항)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차단

 

* 현행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음

 

[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

 

* 예: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

 

(녹취ㆍ숙려) 공ㆍ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설명의무) 공ㆍ사모 구분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

 

* 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ㆍ(공시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 금지

 

ㆍ(판매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3]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사모펀드, 신탁

 

공모펀드

 

 

 

 

 

고난도상품

 

판매 금지

 

투자자 보호 강화

 

 

 

 

 

그 외 금융투자상품

 

판매 가능

 

판매 가능


 은행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보완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 / “보험사“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상향

 

[5]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고난도 상품(·사모 포함):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사모 구분없이) : 
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70   65세 이상(+  237만명)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개선 후 녹취 · 숙려제도 적용 범위 >

구 분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투자자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O

O

기타 모든 금투상품

O

X


[6]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판매 금융회사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

 

*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ㆍ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ㆍ감독 강화

 

*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13년범위내) 설정, DB화 등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투자자 보호방안 함께 시행(11.21)

 

* (손실감내능력)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 이상,
            & 
   (투자 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

 

ㆍ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ㆍ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ㆍ 개인전문투자자 정보 DB(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 최신성(2) 확보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


[2]「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

 

-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 명시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주요 내용 >

 

ㆍ (제조사)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투자자 유형, 투자경험 등 고려)을 설정  판매사에 권고

 

ㆍ (판매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당해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 수립

 

ㆍ (제조사ㆍ판매사)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등을 공시

 

[3]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 제재근거를 마련,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ㆍ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

 

*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

 

[4]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국회 계류중)

 

*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천만원),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5]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

 

. 법령 개정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1] 법령 개정 까지 행정지도 시행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

 

*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ㆍ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2]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

 

- (주의 환기)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 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

 

*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수시 점검)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지도 추진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 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 및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

 

- 경영실태평가 KPI의 적정성 점검*

 

*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3]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
(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추진계획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

 

 금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별첨 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 주요 QA
       3. 개선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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