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2019-11-20 조회수 : 120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개 요

 

□ 금융위원회 ’19 11 20() 20 정례회의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11.21일 시행)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주요 내용

 

 

. 취지 및 경과

 

□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잠재력 보고 필요한 자금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추진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18 11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주요내용 발표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8 20일 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 전

개 정(’19.8.20.)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 금융위원회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현행) 직전 년도의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령에서 금융위 위임한 세부사항 금융위규정 반영

 

. 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1] (심사주체)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증빙하는 자료 제출받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자 범위 설정

 

 자산 1천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겸영업자는 제외)

 

* ’19.10월말 기준 57개 증권회사 중 47 해당

 

[2] (투자경험) 금융투자계좌 잔고(5천만원 이상)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3]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추가 도입

 

 (현행)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

 

 (개선) 본인과 그 배우자 소득액 합계액 1 5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4] (자산기준) 거주주택, 부채 등 제외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 판단

 

 (현행) 총자산 10억원 이상

 

 (개선)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5억원 이상

 

[5] (전문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 신설

 

*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위의 [2]~[5]의 요건 중 ([2]+[3]) 또는 ([2]+[4]) 또는 ([2]+[5])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할 수 있음

 

. 제도 개선의 의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자본시장법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시 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따라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

 

 지난 11 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 ·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전용상품(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K-OTC Pro ) 참여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우리나라는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작동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11.14일 발표)

개인전문투자자 (11.21일 시행)

요 건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위 고시 상품 5천만원 이상

 

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투자자 보호방안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교부

 

숙려·녹취제도 강화 등

별도 설명(5p)


. 투자자 보호방안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투자자 보호방안 함께 시행

 

*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발표(’19.11.1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적용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 : 녹취)

 

 개인전문투자자 정보 DB(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 최신성(2) 확보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 K-OTC Pro 신설 관련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 (8.2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정기·수시공시 의무 면제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K-OTC 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금투협회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금투업규정 §5-22)

 

- 금투협회는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 수행해야 하고, 관련 정보 3자 제공  누설 금지

 

-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증발공 규정 §2-23)

 

-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 고려하여 K-OTC Pro 투자자 범위 설정

 

*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코넥스시장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기본예탁금 납부자 제외하고,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투자자 포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 업무집행사원

 

) 벤처기업법(§43)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ⅰ), )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 (현행)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 적용

 

 코넥스시장 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설정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식

 

 주권상장법인(코넥스 포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 기준은 기준주가(청약일  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할인율

 

구 분

3자 배정

일반공모

주주배정

할인율

10% 이내

30% 이내

자율결정


□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 자율성 부여(증발공규정 §5-18)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 결정하는 경우

 

*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하는 경우

 

*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 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 : 특별결의

 

 

향후 계획

 

□ 개정내용 11 21일부터 시행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120(보도참고)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hwp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0(보도참고)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pdf (4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