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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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19년 11월 20일(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11.21일 시행)
ㅇ ①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②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및 ③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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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취지 및 경과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ㅇ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전문투자자群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
ㅇ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ㅇ ’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8월 20일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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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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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 시행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금융위규정에 반영
나. 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1] (심사주체)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설정
ㅇ 자산 1천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단, 겸영업자는 제외)
* ’19.10월말 기준 57개 증권회사 중 47社 해당
[2] (투자경험) 금융투자계좌 잔고(5천만원 이상)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
ㅇ ①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②주식,
③원금非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④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3]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추가 도입
ㅇ (현행) 본인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
ㅇ (개선)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4] (자산기준) 거주주택, 부채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ㅇ (현행) 총자산 10억원 이상
ㅇ (개선)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 (전문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신설
*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ㅇ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①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②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③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 위의 [2]~[5]의 요건 중 ([2]+[3]) 또는 ([2]+[4]) 또는 ([2]+[5])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다. 제도 개선의 의의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 자본시장법上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시 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ㅇ 따라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
⇒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 ①공·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②전용상품(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K-OTC Pro 등) 참여 등
③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ㅇ 우리나라는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작동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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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 (11.14일 발표) |
개인전문투자자 (11.21일 시행) |
요 건 |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금융위 고시 상품 5천만원 이상
▶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
투자자 보호방안 |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교부
▶숙려·녹취제도 강화 등 |
▶별도 설명(☞5p) |
라. 투자자 보호방안
□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旣발표(’19.11.14일)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②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적용
③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 ⅰ)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ⅱ)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 : 녹취)
④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化(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
⑤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가. ‘K-OTC Pro’ 신설 관련
□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 (8.2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 ①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
③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K-OTC 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① 금투협회의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금투업규정 §5-2의2)
- 금투협회는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
-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②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증발공 규정 §2-2의3)
-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고려하여 K-OTC Pro의 투자자 범위를 설정
*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 코넥스시장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인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및 ⑧기본예탁금 납부자를 제외하고,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투자자를 포함
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업무집행사원
ⅱ) 「벤처기업법」(§4의3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 ⅰ), ⅱ)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 (현행)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
ㅇ 코넥스시장은 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식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포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 기준은 기준주가(청약일 前 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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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 §5-18)
①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②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 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 : 특별결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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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개정내용은 11월 21일부터 시행
ㅇ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