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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19-11-28 조회수 : 1109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 11 28()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 10 11()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9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 확인하였으며,

 

8~9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정상적인 자금 조달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편법 증여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전체 대비 약 8%) 이상거래 사례 추출하여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의견 제출받아  2개월 간 조사 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 세부내용 

 

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

 

1차 조사 결과 요약

 

 조사팀 11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 검토 진행하였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 의심되는 532 국세청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되는 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대출 취급 금융회사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 점검 예정이다.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국세청 통보

금융위·행안부 점검

9억원 이상

212

18

6~9억원

153

4

6억원 미만

167

1

532

23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미성년자( 18)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 부모 친족 4(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하여 11억원 상당 아파트 매수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 차입하여

 

22억 상당 아파트 임대보증금 11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40 C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부터 7.2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32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규정 관련)

 

1)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40 D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 전액을 대여(차용증 작성)받아

 

26억 상당 주택 매수 사용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2)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40 E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 통보

 

향후 계획

 

 국세청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 지속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 991 제외 545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 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 강도 지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 범위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 보기 어려운 거래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  1,247( 7.5%) 이상거래 사례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 601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 추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진행 중인 545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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