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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시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2019-12-02 조회수 : 645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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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지난 11 12,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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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1.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감사계약 진행과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02-3149-0376/0377, 신고방법 [첨부1])

 

-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②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2])

 

- 금융감독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회사 :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

 

 외부감사인 : ①(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합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참고> 과도한 보수요구 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신고(회사

한공회or금감원)


조사

(한공회)


심의·징계

(한공회)


조치(금감원, 필요시 증선위)

■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한공회/ 02-3149-0376/0377)

 

■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02-3145-7761/7975)

 

-자율 조정 유도,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한공회 이첩

■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윤리위원회 심의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인 징계

■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품질감리 실시

 

■ 필요시1년간 지정제외(증선위 의결)


 

3.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 계약 체결]

 

ㅇ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ㅇ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Dart시스템을 통해 요청(다트접수시스템 →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 → 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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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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