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12-11
조회수 : 685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12.11. 제22차 정례회의에서
ο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ο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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