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19일(목) 13:30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행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 개선과제 등을 발굴
①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② 불필요한 보고부담 경감 등 「은행업계의 불편을 해소」,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를 명확화
③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 등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도록 규제를 개선
*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및 중기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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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금융위는 12.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등록규제 68건 + 미등록 규제 2건
ㅇ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52건)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ㅇ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건)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9.(목), 13:30~14:3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산업금융국장,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
- (주요 내용) 은행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 이 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년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였으며,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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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 |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고 과제 |
[1]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과장·허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감독규정상 의무표시사항 |
현 행 |
개 선 |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여부 |
O |
O |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
X |
O |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 |
X |
O |
[2]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연 모범규준)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 중 미비점>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장애인 우대, 비대면거래 우대 등 특별금리 제공여부 |
상품별 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모두 감면 |
일관된 기준제시 |
공시대상 상품선정 |
은행이 자율결정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
[3]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ㅇ 현재 법인고객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자연인)·대표자(법인)로 한정하고 있으나,
ㅇ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건전성 규제 및 은행업계 개선건의 과제 |
[1]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19.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
[2]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실명법 4조의2)
ㅇ 그 동안에는 은행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이용해 본인(예금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금융거래 제공내역을 통보해 왔으나,
ㅇ 앞으로는 은행이 제3자(수탁업자)에게 통보서의 작성·발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수탁업자가 통보서(종이·전자문서)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①은행이 수탁업자에게 ‘금융정보 제공내역’ 등 전송 → ②수탁업자가 통보서(전자문서) 생성 → ③SN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예금주)에게 웹페이지 링크 전송 → ④명의인이 본인인증 후 문서 확인
[3]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ㅇ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기존)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 → (개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ㅇ 이에 따라 은행연·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제정예고 : ‘19.12.17 → ‘20년 초 시행 예정
[4]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하여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6조)
*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
- 현재,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정식도입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한 시범실시 중이며(’19.3~’20.3), 은행권은 그간 정식규제 도입시점 등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국제 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도입여부, (도입시) 도입시점 및 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5]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ㅇ 4% 이상 초과보유하게 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될 경우 동일인은 ①동일인 관련 사항, ②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③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④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④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감독 목적상 필요성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3. 생산적 금융, 기업금융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
[1]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 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Basel III : Finalising post crisis reforms(’17.12)
ㅇ 바젤 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 기한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바젤 Ⅲ 최종안 조기도입시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바젤 Ⅲ 최종안 도입을 통해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은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기시행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의 여신 취급여력 확대가 기업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 (참고) 바젤 III 최종안 주요 내용 (기업대출 관련 부분)
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 위험가중치 자체 산출시 적용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
②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 →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 |
[2]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ㅇ 은행법 제37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49조에 따라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ㅇ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으며,(2019.10월, 행정지도)
*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ㅇ 향후,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를 명확화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ㅇ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규제는 '15년말 도입을 완료했으나,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아직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ㅇ 가계신용 팽창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 가계부문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4. 그외 규제개선 과제 : 기업 구조조정 규제 등 |
[1]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82조)
ㅇ 지금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계열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열의 전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이상인 경우(‘18년말 기준 1.5745조 이상으로 총 30개)
ㅇ 그러나 최근 자금조달 방법이 ‘금융권’ 외에도 회사채ㆍCP 등으로 다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20년중)*
* ①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GDP의 0.1% 이상이면서 ②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2] 그 외,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시 처분기한(기존 : 연장신청시 1년 연장)을 타금융업권 규제수준과 맞추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 현행 :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 보고시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