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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20.1.7.) 결과
2020-01-08 조회수 : 5470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는 지난 ‘19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요조사에 이어 ‘20년 효율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19.12.10. ~ ‘20.1.7.(4주간) 수요조사를 진행 ⇒  144을 접수하였습니다.

 

 (회사별) 금융회사 31개사, 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69개사, 74개 서비스

 

 (분야별)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19.1

‘19.7

‘20.1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

41개사/96개 서비스

31개사/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73개사/78개 서비스

101개사/123개 서비스

69개사/74개 서비스

88개사/105개 서비스

142개사/219개 서비스

100개사/144개 서비스

 

 ‘19 1월 및 7월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시 각각 105, 219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4월부터 11차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7*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 중 27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금년 3월까지 총 47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 또한, 32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1/4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9건의 규제신속확인* 또는 규제개선건의** 사항의 경우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서비스 수행 가능

 

** (사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서비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19.12월)

 

 나머지 135 (i)서비스의 구체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ii)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보류 또는 (iii)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서비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핀테크기업이 희망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9 1·7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

 

 

 

신청

검토중

종결 또는 보완중

 

지정

미지정

-

신속확인규제개선 건의

기타

1

(105)

42

7

-

19

37

7

(219+6*)

29+6

-

32

60

98

77

7

32

79

135

* 수요조사 외에 상시 접수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번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2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3월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19.10 개선), SMS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20 1/4분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잠정)>

 

 

혁신위

금융위

분야

1

2.14()

2.19()

은행·보험·여전

2

2.28()

3.4()

자본시장·데이터·

전자금융 등

3

3.27()

4.1()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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