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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데이터 유통’금융 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2020-01-21 조회수 : 904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제도적 기반이 구축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20.3월 예정)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 높아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가장 활발한 분야*

 

*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ㅇ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2

 

데이터 거래소 구축ㆍ운영 방향

 

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마련하겠습니다.(금융보안원)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업체도 참여합니다.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1]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유 데이터 결합ㆍ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참고3)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유통ㆍ결합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

 

 익명ㆍ가명정보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ㆍ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익명조치 적정성 평가를 규정

 

[3]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금융 데이터 유출 개인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민감성 높은 정보로 거래시 정보보호조치가 중요합니다.

 

- 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ㆍ제공 방식도 지원하고,

 

*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하고 결과만 반출 가능

 

-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3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ㆍ운영

 

 (구성)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ㆍ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작업반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여 협력 과제 추진하겠습니다.

 

 (작업반) ‘수요ㆍ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요ㆍ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


4

 

협의회 주요 논의 과제 (예시)

 

[1] 데이터 수요ㆍ공급 기반 확보

 

 (현황)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상권분석 정보)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9.10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중인 데이터 거래소(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1,228)  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 1.7%( 21(카드 매출 데이터 15))

 

 해외 거래소의 경우 카드 외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의 수요 및 활용성은 높음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

 

 (검토방향)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ㆍ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공급 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습니다.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식별화 및 통계처리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의 경우 카드사 외 금융사의 데이터 판매도 활성화

 

[2]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결합 초기단계 거래ㆍ결합 관련 사례 등이 적어 거래ㆍ결합이 가능한 금융데이터의 범위, 관련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 이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거래 및 결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검토방향)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습니다.

 

* 가명정보 거래·결합 및 데이터 유통 단계(생산·가공·분석·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보호대책 등 포함


[3]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검토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 기준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검토방향)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계 부처(과기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분야 별도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5

 

기대 효과

 

[1]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됩니다.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원활히 공급받고,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양질의 데이터 부족 44.0%,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하여 부가 수익 창출하는 WIN-WIN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2]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 해외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사례

 

- The Weather Channel(방송사)은 일기예보 생활용품 업체에 판매 → 상품 추천에 활용

 

- 토요타(차량 생산 회사)는 차량의 위치(GPS) 및 시간에 따른 속도 등 빅데이터를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관  배송회사에 판매 → 도시 계획 및 배송 효율화에 활용

 

[3] 데이터 분석, 가공, 암호화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되어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6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1 21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합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kick-off 회의 개요

 

- 일시 : 1.21() 8:009:00 /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상거래 기업,금융협회, 유관기관(신정원, 보험개발원 등), CB사 등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20.3월부터 시범운영 예정)할 수 있도록  수요ㆍ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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