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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02-03 조회수 : 632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그간 회계개혁 간담회(부위원장 주재),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자본국장 주재) 등을 통해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음

 

 금융위는 금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에서 기업들이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코스닥협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거래소가 비적정 감사의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

 

 상장협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을 요청
 감독당국은 이른 시일내 감독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단장: 자본시장국장) 운영중입니다.

 

* ‘19.11.12, 정착지원단을 격상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2.3.(),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 개최하여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2.3.() 14:001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2. 주요 논의내용(추진 현황과 의견 수렴)

 

. 추진현황 논의

 

 금융위 등은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  그동안 추진한 회계개혁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① (감사인간 갈등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 보도자료) 운영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비적정 감사의견)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주기적+직권)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특히,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812)가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

 

- 그 외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하였습니다.

 

* ) 지정계약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제한 등

 

 (감사인 등록제) 금융감독원은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으며, 다른 회계법인( 4)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20.1.23., 정인ㆍ한길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현장의견 및 금융당국 의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

 

-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 금융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하여,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

 

√ 중소상장회사(예: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를 요청

 

 금융위 등은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향후 핵심 추진과제

◈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감사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1] 감사인간(또는 감사인ㆍ기업간)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 보도자료)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한편, ( 상장협·코협·금투협은 회원사에 홍보)

 

 (자유 수임으로 교체된) 감사인의 보수적인 접근은 기존에도 발생하였으나,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ㆍ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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