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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20.3.4) → 본회의의결(’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1차 ’18.6.27, 2차 ’19.6.26)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18.10월*) 및 G20(‘18.11월)·FATF(’18.10월 등)는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 주석서는 ’19.6월 채택
□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을 의결(’19.11.25)
* ’18.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18.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19.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 ’19.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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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부칙 경과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ㅇ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②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사목)
③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④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항) 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9항)
*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