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금융위 의결
ㅇ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도 신청 가능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ㅇ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실명(회사·대표명 등 기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ㅇ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4.16일부터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현황
① (개요) ①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②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② (현황) 15년부터 19년말까지 법령해석 총 2,033건, 비조치의견서 총 1,322건 신청 |
□ (이용방법)「금융규제민원포탈(http://better.fsc.go.kr)」에 접속 ⇒ 익명ID(일회성 ID)*발급 신청 ⇒ 익일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
* 회원ID와 달리 일회성ID로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으로 신청→ 사안 종료(법령해석 회신 등)되면 임시ID 소멸
※ 자세한 이용방법 설명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