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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20-04-29 조회수 : 894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중에는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카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소렌탈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취급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그간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행정지도 정비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 중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①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규제 완화(「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19.4.9.)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4.17.),  채무조정채권의 자산건전성분류 조정기준 규정화(「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19.5.3.)

 

. 주요 내용

[1]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 1년 이상 미사용시 휴면카드 진입 → 1개월 이내 고지(계약 유지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내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정지 → 이용정지 후 9개월 경과시 자동 계약해지


 (현행) 카드 가입시 유효기간(통상 5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정지 후 9개월 경과시 계약 자동해지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자동해지된 탈회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 모집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자주 사용하지 않던 국제브랜드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해외출장·여행 중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어 결제불편 발생 등

 

 (개정) 일정기간 카드 미사용으로 이용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되,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였습니다.

 

* 이용정지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카드회원 표준약관 개정)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규제 완화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에서만 렌탈업무가 가능합니다.


 (리스) 특정물건(시설·기계·차량·선박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사용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리스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렌탈) 보편적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렌탈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해당 물건을 반납(별도 규율법령 없음)

 

 (개정) 사업자대상(B2B)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하되,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렌탈 취급시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유경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독과점 구조 사업자 대상(B2B) 렌탈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범위 비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범위 비교

 

[3]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현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정 이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폐업 중이라는 이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채권회수를 유발하였습니다.

 

* () 개인사업자가 대출받은 후 폐업하였으나, 이후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자대출은 고정 이하로 분류

 

-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저축은행) 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상호금융)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정)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현황) 채무조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운영(’13.5.24. 이후)하고 있습니다.

 

 (개정)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화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 이미 반영하였음

 

[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삭제

 

 원칙적으로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 집합투자업자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 사모단독펀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규제 완화는 91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5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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