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20-05-22 조회수 : 740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증권선물위원회2020.5.20. 10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올리패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 매출인 1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폴루스 폴루스홀딩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3월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522_보도참고-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2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22_보도참고-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