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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0-06-03 조회수 : 635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증권선물위원회63일 제11차 회의에서,

 

직무제한 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1차_증선위_보도자료_fn.hwp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1차_증선위_보도자료_fn.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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