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0.6.5~7.15) →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국회제출 예정
■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당국·업계의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
-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非지주 금융그룹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 마련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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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 ’99년 국제 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국·유럽·일본등에서 도입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 모범규준대상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약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18년말)
□ 금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4년에 이어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ㅇ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①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의 법적근거 미비, ②非지주 금융그룹 건전성규제 강화, 그룹차원의 정보공개,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③금융그룹 감독조직의 규모에 대한 지적 및 금융그룹감독 강화·확대, 감독수단 정교화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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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現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그룹감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17.7)된 바 있으며,
※ (국정과제 24-4)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시행
·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그룹내 금융자산 규모,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
·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본 이상의 적격 자기자본(계열사간 출자분 제외) 규제 도입
· 대주주·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공시 |
ㅇ 금융위원회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 최초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 지정(롯데는 19.1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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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행 「모범규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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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② (그룹 위험관리·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 대표회사는 위험관리·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내부통제협의회 설치·운영 -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공시
③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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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동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하기 위해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 → ‘20.5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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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마련 방향 및 주요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금융연·자본연 등의 정책연구용역 및 세미나(20.1월), 금융그룹 CEO간담회(3차례), 금융그룹감독협의체(2차례) 등 |
□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참고)
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부실금융기관, 겸영 및 금융그룹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
②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
③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함
④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20.5월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
※ 다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예:그룹내 금융사-非금융사간임원겸직·이동 제한, 非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法定), 금융당국의 非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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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입법예고(’20.6.5.~7.15.(40일))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고,
ㅇ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복합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 위험집중 : 금융그룹이 직면하는 위험이 해당 그룹의 지급여력,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
붙임 : <참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