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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20-06-07 조회수 : 7741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0.6.57.15)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국회제출 예정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당국·업계의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

 

-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지주 금융그룹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 마련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조치 실시

 

 

 

추진 배경

 

금융그룹감독제도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 ’99년 국제 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국·유럽·일본등에서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 금융그룹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남아 있습니다.

* 모범규준대상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약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18년말)


4, 국제통화기금(IMF)14년에 이어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FSAP) 통해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①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의 법적근거 미비, ②非지주 금융그룹 건전성규제 강화, 그룹차원의 정보공개,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③금융그룹 감독조직의 규모에 대한 지적 및 금융그룹감독 강화·확대, 감독수단 정교화 권고 등

 

2

 

추진 경과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그룹감독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17.7)된 바 있으며,

 

(국정과제 24-4)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시행

 

·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그룹내 금융자산 규모,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

 

·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본 이상의 적격 자기자본(계열사간 출자분 제외) 규제 도입

 

· 대주주·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공시

 

금융위원회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 최초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 지정(롯데는 19.12 제외)

 

◈ [참고] 현행 「모범규준」 주요내용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그룹 위험관리·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 대표회사는 위험관리·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내부통제협의회 설치·운영

-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공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동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하기 위해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 ‘20.5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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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마련 방향 및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규준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금융연·자본연 등의 정책연구용역 및 세미나(20.1월), 금융그룹 CEO간담회(3차례), 금융그룹감독협의체(2차례) 등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참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부실금융기관, 겸영 및 금융그룹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점검·평가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함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20.5월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

 

※ 다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려하여 제외하였음(예:그룹내 금융사-非금융사간임원겸직·이동 제한, 非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法定), 금융당국의 非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


4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입법예고(’20.6.5.~7.15.(40일))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 정기국회(9)에 제출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고,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복합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 위험집중 : 금융그룹이 직면하는 위험이 해당 그룹의 지급여력,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붙임 : <참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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