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상 인증·신원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의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 등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보편화하였으며,
ㅇ 대면 거래에서도 태블릿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의 경향은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 이에 더해,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5.20.)하여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이 기대되며,
ㅇ 국제적으로도 전자서명·인증 관련 법제도를 정비중*입니다.
* 예) 유럽연합은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eIDAS)을 제정(‘14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인증 기술을 포용
□ 금융위원회도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① (‘10.6월)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② (’15.3월)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한 인증 방법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③ (’15.12월) 대면 확인이 원칙이었던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마련)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아래 5가지 실명확인 방법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 |
□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ㅇ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①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②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중※이며,
ㅇ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 (참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 인증·신원확인 방식 (총 14건)
① 신분증 없이 은행에 내방시 ①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③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 (중소기업은행)
② 분산ID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아이콘루프, 파운트, SKT)
③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영상통화 대체)로 활용하는 서비스(한화투자증권, KB증권, DGB대구은행)
④ 안면인식 결제(FacePay)를 위해 접근매체인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하여 카드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서비스(신한카드)
⑤ ARS·전자서명 등을 대신하여 SMS/1원송금/USIM 등을 활용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
※ (참고)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5.26.) 논의사항
ㆍ (혁신위 위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테스트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ㆍ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고민·검토해 나가겠음 |
□ 한편,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인증에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6.8.(월) 14:00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 개요 >
ο 일시·장소 : ’20.6.8.(월) 14:00,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ο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자금융과장, 은행과·금융정보분석원
- (외부전문가) 학계(최경진 교수, 한호현 교수), 법조계(정성구 변호사)
- (업계전문가) 금융업계(국민·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핀테크·빅테크·ICT업계(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레이니스트 등) DID 컨소시엄(3개) 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①기술중립성, ②독자적 산업 육성, ③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하에,
ㅇ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ㆍ안전성ㆍ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ㅇ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다음 회의부터 세부 검토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ㅇ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