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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20-07-09 조회수 : 2202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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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강화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I. 추진 배경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A사 주가변화율 ① (6.1.~6.17.) : 보통주 30% vs. 우선주 1,265%
② (6.17~6.30) : 보통주 △8.0% vs. 우선주 △54.2%

** 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행태



II. 최근 시장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

 

ㅇ 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 진입 기준을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합니다.

 

*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우선주 상장을 허용

** 진입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100만주 이상) vs. 우선주(50만주 이상)
퇴출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기준없음) vs. 우선주(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2]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ㅇ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단일가→접속→단일가)되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단기과열종목 상위 4종목은 모두 우선주로 총 14~16회 재지정

 

[3]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차이가 큰것은 비정상

 

[4]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ㅇ 과도한 주가과열에 따른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주문 시에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합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인지 여부를 찾아보기 전에는 해당 종목의 위험도(단기과열,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III.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

 

ㅇ (주식 수)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

 

ㅇ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

 

ㅇ (시장감시)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1]상장·퇴출 기준 강화

 

■ 상장·퇴출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 차단

 

 

 

[2]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여 이상급등 완화

 

 

 

[3]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시 3일간 단일가매매 실시

 

 

 

[4]투자유의사항 공지

 

■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5]시장감시 강화

 

■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 강화

 

[1] 우선주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ㅇ 상장주식수ㆍ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겠습니다.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진입요건

퇴출요건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100만주 이상

5만주 미만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2]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ㅇ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겠습 니다.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개선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①초저유동성종목*

<현행과 동일>

< 신 설 >

②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3] 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습니다.

 

[4] 투자자주의 환기

 

ㅇ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ㆍ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

 

[5] 철저한 시장감시

 

ㅇ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IV. 추진 일정

 

□ ‘20.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급등 우선주 시장관리 대상 종목(안) >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20.12월 시행*

단기과열완화 적출요건 변경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참고) 현재시점에서 금번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단, 추후 시장 시행시점에는 변동 가능)

 

 ① 2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 : 15종목

 

 ②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 16종목

 

 ③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 중복(상장관리대상 및 상시적 단일가 종목) 제외

 

※ 별첨 :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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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보도자료]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_2.hwp (5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9 [보도자료]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_2.pdf (3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9 [별첨] 우선주 투자자 보호 방안_2.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09 [별첨] 우선주 투자자 보호 방안_2.pdf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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