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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2020-07-20 조회수 : 1796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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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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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을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P2P법은 8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 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 개정ㆍ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습니다.

 

* P2P법령의 진입 요건 등 관련 사항,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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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P2P업체 정보공시)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

 

(투자자 정보 제공)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계약서류 교부)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ㆍ반복적 투자는 예외)하였습니.

 

[2]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만기금리금액일치)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자 차별금지)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등)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

 

[3] 고위험 상품 등 취급 금지

 

(제한상품)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차입자 제한)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P2P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


[4]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

 

-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된다는 점,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

아울러,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5] 투자금 관리 강화

 

(예치기관)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

 

(투자금 등의 양도ㆍ담보제공 제한)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계ㆍ압류하지 못하며, 양도ㆍ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


* ,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6]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투자한도)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대출금액의 40%)하였습니다.

 

*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 (3천만, 부동산 1천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21.5.1.)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2천만원

(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 관련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

 

[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법 하위규정 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20.7.21~8.11)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8.27~21.8.26)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8월 중 개최 예정) 의결을 거쳐 827일부터 확정ㆍ시행 예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인 827일에 맞춰 공포ㆍ시행될 계획입니다.


[2]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

 

전체 P2P업체(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8.26.)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ㆍ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

 

[3] P2P법 시행 전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컨설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20.8.27.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6.27일부터 등록신청 관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ㆍ감독행정작용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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