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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2020-07-30 조회수 : 893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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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 및 사전 자문 안건 심의

오늘(7.30.) 금융위는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을 심의

 

금융정책 현장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지원위는 관련 사전컨설팅 안건을 적극 심의·지원하여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7.30.()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개최하여

 

2020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받고,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0.7.30.() 15: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행정인사과장 및 민간위원 6*

   
*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고환경(변호사), 전상경(한양대 교수)

 

(안건)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 사전컨설팅 2건 등

 

2

 

주요 내용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대민 접점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중점과제()>

 

 

 

(금감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예보) 자체정상화·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디지털 업무기반 확츙

 

(캠코) 취약계층 재기지원, DIP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금공) 전세지킴보증 도입,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안심서류주머니앱 디지털금융 추진

 

(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

 

(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서금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강화, 고객중심 업무혁신 추진

 

(기은)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포용·상생금융분야 적극행정,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예탁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혁신ㆍ창업 기업대상 체계적 종합지원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포상(기은), 집중 신청 기간 운영(예보)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직원 선정 및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시)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캠코), 자기주도 연수비용 지원(주금공)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

 

* (예시) 적극행정 소통창구(홈페이지, SNS) 마련(신보), 옥외 전광판 홍보(기은)

 

. 사전컨설팅 안건 2건 심의

 

특히,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을 심의하였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란? ]

 

(개념)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ㆍ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효과)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실무자는 감사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가능

 

[1]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 (캠코)

 

(신청요지)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동산담보채권 매입가격 산정문제 ]

 

(상 황)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업무방법서 등 내규를 통해 감정평가액 및 법원 경매시 평균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인수 가격을 산정 중이나, 동산담보채권의 경우 관련 내규 등이 없음

 

-> (대 안) 감정평가법인 등 3자가 평가한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가격 결정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동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하여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이에, 캠코는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되어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캠코)

 

(신청요지) 캠코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기존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대비 대상기업, 대상자산 및 지원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 S&LB,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Hold), 민간공동투자 등 다양

 

-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손실 발생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인수가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업무 확대 시행 ]

 

S&LB(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부동산*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등 동산

계열사 지분

지원방식

S&LB

S&LB, B&H
민간공동투자 등

* 자산매입후 임대가 가능한 사옥 및 공장 등으로 제한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코로나19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내규 등도 저촉되지 않는다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이에 따라,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지원위의 권고에 따라 보다 신속·명확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부위원장님 발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적극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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