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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 및 사전 자문 안건 심의
□ 오늘(7.30.) 금융위는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
☞ 금융정책 현장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지원위는 관련 사전컨설팅 안건을 적극 심의·지원하여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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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7.30.(木)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여
ㅇ ‘2020년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0.7.30.(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행정인사과장 및 민간위원 6인* 등
■ (안건)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 사전컨설팅 2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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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대민 접점인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에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①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코로나19 이후 ①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②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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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중점과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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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등
■ (예보) 자체정상화·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디지털 업무기반 확츙
■ (캠코) 취약계층 재기지원, DIP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 (주금공) 전세지킴보증 도입,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안심서류주머니앱 등 디지털금융 추진
■ (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
■ (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 (서금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강화, 고객중심 업무혁신 추진
■ (기은)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포용·상생금융분야 적극행정,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예탁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혁신ㆍ창업 기업대상 체계적 종합지원 |
②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포상(기은), 집중 신청 기간 운영(예보) 등
③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직원 선정 및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시)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캠코), 자기주도 연수비용 지원(주금공) 등
④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적극행정 소통창구(홈페이지, SNS) 마련(신보), 옥외 전광판 홍보(기은) 등
나. 사전컨설팅 안건 2건 심의
□ 특히,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ㅇ 오늘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 사전컨설팅 제도란? ]
■ (개념)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ㆍ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효과)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실무자는 감사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가능 |
[1]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 (캠코)
ㅇ (신청요지)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 동산담보채권 매입가격 산정문제 ]
■ (상 황)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업무방법서 등 내규를 통해 감정평가액 및 법원 경매시 평균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인수 가격을 산정 중이나, 동산담보채권의 경우 관련 내규 등이 없음
-> (대 안) ①감정평가법인 등 제3자가 평가한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②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가격 결정 |
ㅇ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동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하여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이에, 캠코는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되어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캠코)
ㅇ (신청요지) 캠코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대비 ‘대상기업, 대상자산 및 지원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 S&LB,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Hold), 민간공동투자 등 다양
-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손실 발생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①지원대상 선정 및 ②인수가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업무 확대 시행 ]
* 자산매입후 임대가 가능한 사옥 및 공장 등으로 제한 |
ㅇ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코로나19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내규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시 ①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②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이에 따라,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지원위의 권고에 따라 보다 신속·명확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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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님 발언 |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ㅇ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