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20-08-04 조회수 : 1482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1030분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 사망 6, 실종 8, 부상 6

사유시설 3,025, 공공시설 385건 피해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4,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ㆍ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

 

[3] 특례보증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804_보도참고_집중호우 금융지원방안_fn.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04_보도참고_집중호우 금융지원방안_fn.pdf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