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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ㅇ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
법인 구분 |
회사 수 |
연장된 제출기한 |
’20년 반기보고서 등 |
내국법인 |
11 |
8.14. → 9.14. |
주권상장 외국법인 |
4 |
8.31. → 9.28. |
|
합 계 |
15 |
-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
|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No |
회사명 |
감사인1) (회계법인) |
소재지 |
면제 여부 |
제출 기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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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종속 |
|||||||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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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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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스닥 (13사) |
㈜나노 |
태성 |
경북 |
스페인 |
면제 |
’20.9.14. |
|
2 |
㈜디오스텍 |
다산 |
경기 |
베트남 |
면제 |
’20.9.14. |
||
3 |
㈜모비스 |
성도이현 |
경기 |
베트남 |
면제 |
’20.9.14. |
||
4 |
㈜세동 |
서현 |
부산 |
브라질 |
면제 |
’20.9.14. |
||
5 |
㈜소리바다 |
예일 |
서울 |
중국ㆍ홍콩 |
면제 |
’20.9.14. |
||
6 |
아이엠이연이㈜ |
대주 |
충남 |
중국ㆍ베트남 |
면제 |
’20.9.14. |
||
7 |
㈜이엠앤아이 |
대주 |
경기 |
중국ㆍ홍콩 |
면제 |
’20.9.14. |
||
8 |
㈜코센 |
도원 |
전북 |
중국ㆍ싱가폴 |
면제 |
’20.9.14. |
||
9 |
㈜특수건설 |
예일 |
서울 |
싱가폴 |
면제 |
’20.9.14. |
||
10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대주 |
미국 |
- |
면제 |
’20.9.28. |
||
11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
다산 |
홍콩 |
중국 |
면제 |
’20.9.28. |
||
12 |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
신한 |
홍콩 |
중국 |
면제 |
’20.9.28. |
||
13 |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
인덕 |
중국 |
중국 |
면제 |
’20.9.28. |
||
14 |
비상장 (1사) |
글람㈜ |
우덕 |
경기 |
중국 |
면제 |
’20.9.14. |
|
|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
||||||||
15 |
비상장 (1사) |
㈜마이지놈박스 |
성지 |
인천 |
인도ㆍ홍콩 |
면제 |
’20.9.14. |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