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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8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ㆍ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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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
□ 금융회사(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8.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예: 8.14일)이 가능합니다.
※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됩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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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17일인 경우 만기가 8.18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8.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14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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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
□ 8.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8.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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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일이 8.17일인 경우 |
□ 카드ㆍ보험ㆍ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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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8.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8.20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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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
□ 8.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ㆍ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 8.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ㆍ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ㆍ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할 예정입니다
* 예) ①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7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②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③ 8.17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ㆍ안내 등
□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은행연합회) 예정입니다.
* 예) 8.17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 신ㆍ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8.17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ㆍ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거나, 8.17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