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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ㅇ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ㅇ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3]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11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ㅇ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ㅇ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2.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3. 전국 12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