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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8-14 조회수 : 959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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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금융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8.4)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8.12)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실시

 

이러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

 

구성운영방안

 

[1] 전국 금감원 지원(11) 거점으로, 은행보험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감원 각 지원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구성,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

 

[2] 집중피해지역*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

 

3

 

향후 추진계획

 

금일(8.14)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상황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 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강릉

 033-642-1905

부산 울산

 051-606-1700

경남

 055-716-2330

대구 경북

 053-760-4020

제주

 064-746-4200

광주 전남

 062-606-1600

전북

 063-250-5000

대전 충남

 042-479-5151,5152

강원

 033-250-2800

인천

 032-715-4890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보협회

 02-2262-6662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보협회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

 

참고

 

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8.4, 8.12일 기발표)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ㆍ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송부(‘20.8.5, 은행연합회)

 

[3] 특례보증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4]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저금리) 공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 가능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ㆍ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 6개월 간 유예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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