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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ㆍ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③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ㆍ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ㆍ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 금융위원회는 ’20.9.9.(수)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20.9.9.(수) 09:30~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영상회의로 개최)
▣ [T/F 구성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금융투자자보호재단),
▣ [관련 업권(확대회의 참석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
□ ’19.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全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대출의 성립 → 이행(추심) → 변경(채무조정) →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ㆍ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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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대부업법 (전부) |
→ |
대부업법 규율 개선 |
▶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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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 그 외 조항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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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공백 |
→ |
규율 신설 |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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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일부) |
→ |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
▶ 수탁추심업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
▶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
□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ㆍ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월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