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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18.8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2020-09-09 조회수 : 94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민영 서기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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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대상) 2020 1 1~6 30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8만개(폐업가맹점 약 4천개 포함)입니다.

 

[2] (환급액)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환급액은  650억원이며, 2020 9 11까지 입금됩니다.

 

[3] (확인방법) 2020 9 10()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1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 9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수료 환급)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20.1.1.~’20.6.30.)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동기간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운영경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 3에 환급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해서는 2020 9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6)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18.8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649.7억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18.8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1.0만개)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 6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7만개)의 약 7%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3

1.2

0.9

0.4

18.8

비중

86.8%

6.2%

4.7%

2.3%

100%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  649.7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전체 금액의 약 71%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61.2

74.9

74.3

39.3

649.7

비중

71.0%

11.5%

11.4%

6.0%

100%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20.1~’20.6)에 대해 ’20.9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세부 환급내역)  카드사 홈페이지

 

[1]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 1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앱 메인 화면

화살표

조회 결과 화면(예시)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결과 화면(예시)

스마트폰 앱 조회 결과 화면(예시)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또는 콜센터(02-2011-0700)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협회 및 카드사

회원가입 필수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신한카드

9 10

여신금융협회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 환급액은 2020 9 11()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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