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10-05
조회수 : 1584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조달금리를 기준금리(증권사 자체 선정)로 변경하여 매월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합니다.
* 대출금리 = 조달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②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합니다.
③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0월,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11월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됩니다.
ㅇ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 1분기중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 [별첨]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