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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은 ’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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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 |
□ (法)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ㅇ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①직접판매업자, ②판매대리ㆍ중개업자, ③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2)
* ① (직접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②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③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法에서 “판매업자”는 ①+②로 정의
- “금융상품”이 4개 유형(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개(4×3) 유형으로 구분 가능
ㅇ “금융상품”으로는 法에서 은행 예금ㆍ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令)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2)
ㅇ 구체적으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ㅇ 한편, 신협 外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令에 열거하지 않고,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진입규제: 대출모집인ㆍ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 |
□ (法)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12①)
ㅇ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法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ㅇ 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는 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요건은 令에 위임되었습니다.
< 法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
* 기타: 개별업법상 인허가·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 (令)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ㅇ (대출모집인)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社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 관련내용 p.7)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추가(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예치)했습니다.(§5)
*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
오프라인ㆍ온라인 공동 요건 |
온라인 단독 요건 |
▶전문인력ㆍ물적설비 갖출 것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영업보증금(5천만원, 영업규모에 따라 증액가능) 예치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
ㅇ (독립자문업자)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설계했습니다.(§6)
* 온라인 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필요
< 자문업자 등록요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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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 |
□ (法)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이 令에 위임되어 있습니다.(§16②)
< 내부통제기준 제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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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10)
ㅇ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 1社에 전속된 대리ㆍ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
ㅇ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ㅇ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내용 >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협의회(長: CEO)·총괄책임자·총괄부서)의 설치 ■ 금융상품 판매 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
4. 영업규제: 6大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 |
□ (法)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大 판매규제’, ‘대리ㆍ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이 이관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令에 위임했습니다.(§17~22)
< 6大 판매규제 주요내용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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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令) 기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법의 소비자보호 관련 하위규정을 가급적 그대로 이관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6大 판매규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11ㆍ12)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② (설명의무, §13)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ㅇ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펀드 등을 제조업자(예: 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예: 은행, 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불공정영업금지, §15) 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ㅇ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부과금지의 예외로 法상 사유* 外에 리스·할부금융(재화가 소비자에 인도된 경우) 등을 규정했습니다.
* 대출계약 성립일 후 3년 이내, 법령상 부과가 허용된 경우
- 한편,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에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 (연대보증) 全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며,
-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ㅇ (추가유형)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①법 위반사실 또는 ②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④ (부당권유금지, §16) ①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②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⑤ (광고규제, §17) 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ㅇ (광고자격) 대리ㆍ중개업자의 ①‘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②‘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원칙 허용됩니다.(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 금지)
ㅇ (금지행위)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ㆍ중개업자 또는 연계ㆍ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ㆍ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
ㅇ (광고심의)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ㆍ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됩니다.(협회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로 규정)
[ 대리중개업자 영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21) ]
① (이해상충행위 방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규율해왔던 1社 전속의무* 관련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
ㅇ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ㆍ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되고,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社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부여
ㅇ 온라인 사업자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② (대리ㆍ중개업자의 독점행위 방지) ①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정의*하고,
*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ㆍ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
ㅇ ②대리ㆍ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③ (시장질서 유지) 法상 대리ㆍ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규제의 예외*에 대한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令에 위임
ㅇ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강화
5. 새로운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 (法)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었고, 그 적용대상 등을 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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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令)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ㅇ (청약철회, §37)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
- 예외: ①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리스, 증권 매매 등) ②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ㅇ (위법계약해지, §38)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6. 분쟁조정: 조정위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 (法) 금융위설치법上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관되고, 조정절차 및 조정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令에 위임하였습니다.
< 분쟁조정 제도 개요 >
■ 분쟁조정은 ①우선 금감원장이 합의권고(30일 이내)를 하고, ②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예외적으로 합의권고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도 가능
■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20일 이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 (令)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① (조정위원회 구성, §30)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법률전문가, 전문의(專門醫)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ㅇ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② (조정위원회 운영, §32ㆍ33)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ㅇ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 소비자 단체ㆍ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同數)로 지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게 됩니다.(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 폐지)
* 현재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조정위원회 출석·의견진술이 가능
7. 감독ㆍ제재: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
[ 징벌적 과징금, §44 ]
□ (法)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등”의 정의를 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令)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ㅇ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여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에 규정
<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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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제한명령, §41 ]
□ (法)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ㆍ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발동요건은 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令)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안) >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0.28일~12.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ㆍ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는 별도로 정리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