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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10.28.(수) 10:00~11: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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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1.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 시장전문가들은 美 대선(11.3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ㆍ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ㅇ 美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비우량등급 회사채ㆍCP 발행동향 |
□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ㅇ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差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습니다(10월중 3건).
□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ㅇ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ㆍ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
*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
□ ‘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①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를 신규·기존계약에 일괄적용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②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신규계약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ㆍ보완사항 검토 예정
③ (대출) 상품구조의 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에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
ㅇ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ㆍ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ㅇ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2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결과 참고
ㅇ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20.8월 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
□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ㅇ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ㆍ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바,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
□ ’20.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하였습니다.
ㅇ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 기업대출 증가율(‘19말 대비 ’20.8월말) : (은행) 10.7%, (저축) 9.5%, (상호) 19.4%
-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ㅇ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6.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 |
□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ㅇ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투자자문업은 등록).
□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ㅇ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ㆍ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ㆍ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자본시장법 위반)
□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문자메세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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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7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한 달(19영업일)간 14,089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23일까지 221.9만건, 230.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1.1만건)-소매업(35.9만건)-도매업(26.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9.6조원)-도매업(29.8조원)-소매업(16.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6.3만건, 9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5.6만건, 130.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2.6만건/117.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6.3만건/111.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