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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9.21.~11.2.)[참조]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20.9.9. 보도자료)
ㅇ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6일(수)까지 제출*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하겠습니다.
* [제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microfinance@korea.kr), [제출내용] 기관・단체명(해당시), 성명, 전화번호, 법안에 대한 의견(관련 조항 명시)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요 >
▣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09:00~11:00 (총 120분) ※ 다시보기 기능 지원
▣ [매체] 금융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 해당 매체 검색창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입력
▣ [발표자] ①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②은행연합회(채권금융기관), ③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자), ④대부금융협회(매입추심업자), ⑤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민법), ⑥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경제・경영), ⑦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첨부> 1. 「소비자신용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금융위원회)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20.9.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