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20-12-16 조회수 : 935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12.16.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센트롤, 쿼럼바이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01216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양식 수정.hwp (3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1216_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양식 수정.pdf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