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➊ 자본금 요건 |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
➋ 물적 시설 |
· 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
➌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
➍ 대주주 적격성 |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➎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
➏ 전문성 요건 |
· 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
□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됩니다.
ㅇ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 신규 출시예정 서비스 주요사례 >
(사례①) 단편적 상품추천 → 생애 전반의 자산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생애재무관리’
(사례②) 맞춤형 상품추천 서비스를 해당 은행 외 타 금융그룹 상품까지로 확대
(사례③) 자동차보험 만기 데이터를 활용한 만기 알림 및 보험 추천 정교화
(사례④)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성별/연령/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카드 추천 |
2. 향후계획
□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①정보제공범위, ②안전한 전송방식, ③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