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➊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8조원을 제공합니다.
➋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➌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소비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➍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보안관제를 강화합니다. |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합니다. |
1.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 3,000억원을 시행합니다.
□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21년 2월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ㅇ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21년 2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을 지원합니다.
ㅇ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p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 (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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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12조 8000억원 |
3조원 |
8500억원 |
5조원 |
4500억원 |
3조 5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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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500억원 |
5조 4500억원 |
※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2]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합니다. |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작년대비 2배로 확대(50억→100억)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21년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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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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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ㅇ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ㅇ 대출기간 : 2개월간 자금지원(‘20년12월10일~’21년2월10일) 후 6월30일까지 상환
ㅇ 금리 : 4.5% 이내(평균 3.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설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ㅇ(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ㅇ(내용) 연휴기간 전후(‘21년 2월 5일~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설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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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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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금)~7일(일) |
2월 10일 |
2월 9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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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월) |
2월 15일 |
2월 10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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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화) |
2월 16일 |
2월 15일 |
1일 |
설 연휴기간 |
2월 10일(수)~14일(일) |
2월 17일 |
2월 16일 |
1일 |
3.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됩니다.
□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에 출금됩니다.
□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순연되어 지급됩니다.
ㅇ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1일이 아니라 2월 15일로 순연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10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2월 10일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ㅇ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2월 11~1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15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ㅇ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3]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1.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설 연휴 중(2월 11~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ㅇ 2월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월 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0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1).
ㅇ (이동점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탄력점포)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4]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 (사이버 금융 보안) 최근 국제적인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 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악성 앱, 랜섬 디도스 공격(DDos) 등
ㅇ 설 연휴 중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사이버 공격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정보기술부문(IT)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