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2차 총회가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주요 논의 내용
➊ 위험기반감독 지침서(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 채택
*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
➋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및 공개 전환 논의 /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 포함 내용 및 조사방식에 관한 논의
➌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케이만군도 등 4개 국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➍ 기타 논의사항
* 뉴질랜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확산금융방지,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 및 기소 방안 등 |
【논의결과➊】위험기반감독 지침서 채택 |
□ 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Risk-Based Supervision Guidance)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위험기반감독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을 집중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본 지침서에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가별 사례 등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FATF는 지침서 제정 이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12개월 후(‘22.2월)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➋】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 FATF는 ‘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를 ’21.3월 중 공개논의로 전환하고, 초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간 거래의 위험성, 트레블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ㅇ FATF는 ‘21.4월까지 공개논의를 완료하고,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을 ‘21.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두 번째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scope)과 조사방안(method)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보고서를 ’21.6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➌】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하여 4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19개국* |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신규추가)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논의결과➍】기타 논의사항 |
□ 뉴질랜드의 상호평가*보고서(Mutual Evaluation) 채택, 확산금융(PF)** 차단 방안,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조사 및 기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도 ‘19.2~’20.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차 2기 총회(‘21.2.23~2.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