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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2021-03-03 조회수 : 1490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Payment Gateway)*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 (예시) 대표PG: 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KG올앳, KCP, 나이스, LG유플러스, 토스페이먼츠 등

 

□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민원사례(예시) >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PG사 이름만으로는 어떤 것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문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PG사 홈페이지에 문의해 알 수 있는 것이면 카드 결제내역에도 충분히 결제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 다만,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경우 가장 하위 PG사의 가맹점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 00마트) 2PG사 본사(: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제도개선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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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_F_배포용.hwp (8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03)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_F_배포용.pdf (6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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