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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1-03-09 조회수 : 12753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나혜영 서기관 연락처02-210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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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1.3.9)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행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1.3.9.() 10:00~11: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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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국내금리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분야별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융권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21.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정책금융기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1.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14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이차보전 기간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4.1~’20.12.31일 시행, 3조원 지원, 금리 1.5%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인수를 위해 ’20.7월부터 가동, ’20년 중 총 1.1조원 지원(부동산 6,580억원, 선박 4,171억원)

 

-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 체결

**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 9,895 (‘21.) 6,433
주요은행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 18,188 (‘21.) 2,657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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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4.7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6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3.5일까지 286.6만건, 307.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5.2만건)-소매업(44.8만건)-도매업(34.3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2.9조원)-도매업(39.8조원)-섬유·화학 제조업(22.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86.4만건, 125.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100.2만건, 182.2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9.2만건/153.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33.7만건/153.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FF.hwp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FF.pdf (3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제36차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 모두발언FF.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제36차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 모두발언FF.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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