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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4 조회수 : 2947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21.3.24.()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동수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송재호 의원안강민국 의원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1.10월 시행 예상)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한편,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기대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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