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중(3.31일 금융위 의결 → 4.6일 고시·시행)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➋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
➌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 ⅰ)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ⅱ)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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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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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ⅱ)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함
➋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