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3
조회수 : 8180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배수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863
■ ’21.4.13(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
-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21.4.13일(화) 국무회의에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➊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➋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