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73개)에서도 오픈뱅킹 대국민 서비스 개시
ㅇ 저축은행 이용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도 가능
⇨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全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해짐
■ 다음달부터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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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
* [누적현황(‘21.4.25기준)] (가입자) 7,657만명, (계좌) 13,853만좌, (API이용) 43.3억건
※ 오픈뱅킹 개요
ㅇ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
□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20.10.21,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 [참여기관 현황(‘21.4.25기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
ㅇ ‘21.4.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며,
* 금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실시 완료예정
ㅇ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오픈뱅킹 이용방법 안내
①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
②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 *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조회 가능
③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이체 등 서비스 이용 |
[ 참고 :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
※ 실제 개별 앱의 화면구성 등은 각 저축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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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全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ㅇ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입니다.
ㅇ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1.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