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1.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12.18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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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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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1.4.30.(금) 09:10~10:10,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
□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4.20, 3,220pt)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 4.1~4.22 중 약 1.4조원 순매수(’21.3월, 약 1.5조원 순매도)
ㅇ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ㅇ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연중),
ㅇ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21.3월)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ㅇ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31개사 감리 진행 → 16개사 조치 완료
② 351개사 점검 → 54건 적발, 경찰 통보
③ 6명, 총 6.4억원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 상세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조
ㅇ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
◦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1.3월)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3분기(’20.11월), ’20.4분기(‘21.2월), ‘21.1분기(’21.4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社를 선별하여 조사중 **31개社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
4. 향후 계획 |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