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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05-24 조회수 : 1893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2]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3] 손해사정의 원칙, 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4]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보험사의 관리·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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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상세자료 별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계약자의 신뢰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인 만큼,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기초적 의무이자 본질적 업무입니다.

 

손해사정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입니다.

 

(참고)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3영업일 신속지급)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 실시

 

-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3% 수준(자동차보험 포함시 25% : 자동차 보험은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사정 진행)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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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손해사정제도 개관 및 한계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제기 등 후속절차로 해결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 ➊(고용·위탁)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독립손사)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이 미흡합니다. 


* ‘19,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절차과정)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부재하며, 의료자문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례) 자동차사고시 무자격 손사의 과다보험금 산정으로 상대방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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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1] 손해사정의 출발점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위탁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 위탁업무 추가 업무수행 요구, 위탁계약서 미교부 등

 

[2]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여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 부담한다는 사실,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3]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법령에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4]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겠습니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하였습니다.

 

*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 가능(보험사 비용)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자문의뢰건 선정기준·절차 마련,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 마련 등

 

[5]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관계 법규 및 약관,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등


[6]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 보험연수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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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손해사정 제도개선v3.hwp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손해사정 제도개선v3.pdf (2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최종v3.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최종v3.pdf (6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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