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교육과정 개설배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개요
▪ (일시) 1기 : ’21.6.10.~6.11. / 2기 : ’21.6.17.~6.18.
▪ (참석)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
▪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금융연수원 주관 |
□ 금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의 규제가 법규화·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다수(多數)인 만큼,
*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약 80여개 금융회사 (모범규준 적용기준)
ㅇ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2. 교육과정 주요특징 |
□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합니다.
②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교육 신청인원이 작년보다 약 2배 증가(69명→134명)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ㅇ 대표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금융회사들도 제도를 이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겠습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③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참고2]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