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2021-06-23
조회수 : 2417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과 동일(10.21.)
■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